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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구제의도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1:4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구제계획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생계에 지장이 생기고, 본인의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소견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 등을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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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경 처분을 받으려면 운전 면허 처분 판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1안에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 이의 신청하고 경감된다.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경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운전이 가족생계와 직결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인정되면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었다 함은 운전이 직업인 경우 등이 해당하게 된 ​ 그렇게 나쁘지 않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Percent을 초과하는 고가 아니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헷고나프지앙, 음주 측정 거부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프지 않고 음주 운전 전력 등이 있는 경우는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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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하나 또는 처분이 있는 sound를 안 날로부터 하나 80한개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의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에서도 이의신청처럼 운전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행정청의 처분이 과잉금지.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sound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처분 취소도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또 단속 경찰관의 무리한 단속, 절차 위반 등 경찰관의 위법성,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구제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운전 면허 취소 정지 구제·행정·사진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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